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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 조정(제6회차CB)_2020.02.10
FusionData 2020-03-06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5,182 | 4,26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64,878 | 1,172,882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 시행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 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주식의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조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 내역 ①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4,635.030원 ②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4,037.085원 ③ 최근일 가중평균 주가 : 4,114.654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4,262,511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4,262,51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5,182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4,263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2-0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의 조정전 전환가액은 5,240원이었으나, 당사가 2020.02.06 시행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5,182원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본 건은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9-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19-09-0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2020-01-09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