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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공시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공모 청약 안내_2019.06.11

FusionData 2019-06-11  -

[일반공지] 일반공모 청약 안내


당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청약 일정

일반공모 청약일 : 2019 0611() ~ 12() 2영업일 간 (16시 마감)

② 환불 및 납입일 : 2019 0614()

③ 신주상장예정일 : 2019 0626()

 일반공모 주식수

58,300,000,  삼백일십억칠천삼백구십만 원 (\31,073,900,000)

(이 중 10%에 해당하는 5,83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

30%에 해당하는 17,490,000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 예정)

1인당 최고 청약 한도

최소 청약한도 1,000, 최대 청약한도 55,000,000

1주당 가격

533

청약 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자격

청약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위탁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약자

청약처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지점 내방, 전화, ARS, 홈페이지, HTS, MTS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지점(내방 청약 필수)

벤처기업투자신탁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지점(내방 청약 필수)

청약단위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
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
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50,000
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100,000
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 5,000,000주 이하 :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 10,000,000주 이하 : 1,000,000주 단위
10,000,000
주 초과 : 5,000,000주 단위 (최고청약한도
55,000,000)

배정방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4항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10)가 되도록 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주식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외 배정 후 잔여 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 시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모집주선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공동모집주선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②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기타

① 개인, 법인투자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조 제18, 19, 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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