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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결정_2019.04.05

FusionData 2019-04-0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19년   04월  0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퓨전데이타
대  표   이  사  :박 일 홍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전   화) 02-547-7688

(홈페이지)http://www.fusiondat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박 일 홍

(전  화) 02-547-7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58,3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37,703,379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21,883,8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199,000,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516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시작일2019.04.25
종료일2019.04.26
10. 납입일2019.04.30
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19.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2019.05.13
13. 신주의 상장예정일2019.05.14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04.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사용목적
당사는 차입금 상환 및 기타 운영자금 등에 218억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주)에스엔케이글로벌 등)등에 82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의 신주 발행(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19.04.05)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구분일 자거 래 량거 래 대 금비 고
12019/04/0234,921,20926,917,777,009할인율
30%
22019/04/015,808,7424,111,251,588
32019/03/2927,203,63618,940,783,855
합 계      67,933,587           49,969,812,45
기 준 주 가736=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발 행 가 액516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다. 청약취급처 
1) 청약기간 : 2018년 04월 25일 ~ 04월 26일(2일간)
2) 청약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영동기업금융센터지점

라. 청약방법

(1)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2)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우대배정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그리고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다목 내지 제 마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한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다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차목 및 제 카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바. 제 가목 내지 제 마목에 따른 배정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차목 및 제 카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자. 제 사목 내지 제 아목에 따른 배정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가목 내지 제 자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합산된 최종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카.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구 분내 용
주권교부 예정일2019년 05월 13일
주권상장 예정일2019년 05월 14일
주권 교부 장소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