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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_2019.04.01
FusionData 2019-04-05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513933 | |
2. 원고ㆍ신청인 | (주)한컴엠디에스 | |||
3. 청구내용 | 1. 피고 퓨전데이타는 1,434,90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34,900,500 | ||
자기자본(원) | 13,051,104,000 | |||
자기자본대비(%) | 10.9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검토하였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3-12 | |||
8. 확인일자 | 2019-03-2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2018년말) 자본금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송달일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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