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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_2019.01.29

FusionData 2019-02-08  -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1.14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소액공모(일반공모) 발행주식 반영26,102,20827,204,74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납입대상자 변경(주)삼성금거래소홀딩스(주)브라보라이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요주주관계없음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기재생략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1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퓨전데이타
대  표   이  사  :박 두 진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전  화)02-547-7688

(홈페이지)http://www.fusiondat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부사장(성  명)박 일 홍

(전  화)02-547-7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378,579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27,204,743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1,299,999,997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943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19.01.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19.02.1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19.02.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01.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증자에 의한 1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브라보라이프-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378,5791년 간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