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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소액)_2018.12.20

FusionData 2018-12-21  -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 및 추가624,999621,118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999,998,400999,999,980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1,6001,61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기재생략)(모집예정가액, 산정표 삭제)
(참조 1)


(참조 1- 정정 후)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일자거래량(주)거래대금(원)비고
2018-12-20(금)545,4541,059,631,410-
2018-12-19(목)1,135,3582,317,073,370-
2018-12-18(수)294,662587,417,760권리락 반영
합  계1,975,4743,964,123,450-
가중평균주가2,006.67거래대금/거래량
할인율20%-
발행가액1,610호가단위미만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2월 1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퓨전데이타
대  표   이  사  :박 두 진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전  화)02-564-7688

(홈페이지)http://www.fusiondat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부사장(성  명)박 일 홍

(전  화)02-564-7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21,118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8,408,25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999,999,9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61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2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시작일2018.12.26
종료일2018.12.27
10. 납입일2018.12.28
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18.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2019.01.10
13. 신주의 상장예정일2019.01.11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1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당사 정관 제10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의거한 유상증자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 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입니다.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방법

①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일자거래량(주)거래대금(원)비고
2018-12-20(금)545,4541,059,631,410-
2018-12-19(목)1,135,3582,317,073,370-
2018-12-18(수)294,662587,417,760권리락 반영
합  계1,975,4743,964,123,450-
가중평균주가2,006.67거래대금/거래량
할인율20%-
발행가액1,610호가단위미만절상


② 확정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8년 12월 26일)전 제3거래일(2018년 12월 20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12월 18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방법 및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필요 서류]

구분개인법인
본인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원본 사본)2부,환불계좌사본, 증권계좌사본 2부, 도장, 연락처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환불계좌사본, 증권계좌사본 2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연락처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연락처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라)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실명 위반 및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바)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②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다. 청약 및 증거금 취급처
① 청약일 :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27일까지
② 청약취급처 : (주)퓨전데이타 본사 경영지원실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 전화번호 : 02-547-7688
③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④ 주금 납입은행 : 신한은행 영동기업금융센터점
⑤ 주금 납입일 : 2018년 12월 28일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 예정일 : 2019년 01월 10일
② 주권교부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주권상장 예정일 : 2019년 01월 11일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① 납입일은 12월 28일이며, 납입장소는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점 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18년 12월 27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③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기타 사항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