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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소액)_2018.12.20
FusionData 2018-12-21 -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 및 추가 | 624,999 | 621,118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999,998,400 | 999,999,980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600 | 1,610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생략)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삭제) (참조 1) |
(참조 1- 정정 후)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일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비고 |
2018-12-20(금) | 545,454 | 1,059,631,410 | - |
2018-12-19(목) | 1,135,358 | 2,317,073,370 | - |
2018-12-18(수) | 294,662 | 587,417,760 | 권리락 반영 |
합 계 | 1,975,474 | 3,964,123,450 | - |
가중평균주가 | 2,006.67 | 거래대금/거래량 | |
할인율 | 20% | - | |
발행가액 | 1,610 | 호가단위미만절상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2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퓨전데이타 | |
대 표 이 사 : | 박 두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 |
(전 화)02-564-7688 | ||
(홈페이지)http://www.fusiondat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박 일 홍 |
(전 화)02-564-7688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1,11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408,25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98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1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12.26 | |
종료일 | 2018.12.27 | ||
10. 납입일 | 2018.12.28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1.10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01.11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당사 정관 제10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의거한 유상증자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 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입니다.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방법
①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일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비고 |
2018-12-20(금) | 545,454 | 1,059,631,410 | - |
2018-12-19(목) | 1,135,358 | 2,317,073,370 | - |
2018-12-18(수) | 294,662 | 587,417,760 | 권리락 반영 |
합 계 | 1,975,474 | 3,964,123,450 | - |
가중평균주가 | 2,006.67 | 거래대금/거래량 | |
할인율 | 20% | - | |
발행가액 | 1,610 | 호가단위미만절상 |
② 확정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8년 12월 26일)전 제3거래일(2018년 12월 20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12월 18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방법 및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필요 서류]
구분 | 개인 | 법인 |
---|---|---|
본인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원본 사본)2부,환불계좌사본, 증권계좌사본 2부, 도장, 연락처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환불계좌사본, 증권계좌사본 2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연락처 |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연락처 |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라)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실명 위반 및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바)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②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다. 청약 및 증거금 취급처
① 청약일 :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27일까지
② 청약취급처 : (주)퓨전데이타 본사 경영지원실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3층(논현동, 송암빌딩)
-. 전화번호 : 02-547-7688
③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④ 주금 납입은행 : 신한은행 영동기업금융센터점
⑤ 주금 납입일 : 2018년 12월 28일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 예정일 : 2019년 01월 10일
② 주권교부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주권상장 예정일 : 2019년 01월 11일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① 납입일은 12월 28일이며, 납입장소는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점 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청약증거금은 2018년 12월 27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③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경우 반환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기타 사항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