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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_2018.11.13

FusionData 2018-11-28  -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9.19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만기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2021년 11월 14일2022년 01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2.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원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02월 14일, 2019년 05월 14일, 2019년 08월 14일, 2019년 11월 14일,

2020년 02월 14일, 2020년 05월 14일, 2020년 08월 14일, 2020년 11월 14일,

2021년 02월 14일, 2021년 05월 14일, 2021년 08월 14일, 2021년 11월 14일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2.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원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04월 23일, 2019년 07월 23일, 2019년 10월 23일, 2020년 01월 23일,

2020년 04월 23일, 2020년 07월 23일, 2020년 10월 23일, 2021년 01월 23일,

2021년 04월 23일, 2021년 07월 23일, 2021년 10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시작일 : 2019년 11월 14일
* 종료일 : 2021년 10월 14일
* 시작일 : 2020년 01월 23일
* 종료일 : 2021년 12월 2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이로 하고 --------------(이하 동일하여 기재 생략)--------------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4월 23일부터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이로 하고 --------------(이하 동일하여 기재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19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1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5월 14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
        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0년 0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07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7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
        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2.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2018년 11월 14일2019년 01월 23일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2)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기간:“본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1월 14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1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2)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기간:“본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01월 23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1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단, 전환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잔금지급 일정 변경주1) 발행 대상자는 2018년 9월 19일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건 2018년 10월 22일 잔금 입금시 변경되는 최대주주 입니다.

주1) 발행 대상자는 2018년 9월 19일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건 2018년 11월 27일 잔금 입금시 변경되는 최대주주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18  년   9  월   19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퓨전데이타
대  표   이  사  :이 종 명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9, 15층(논현동, 송암빌딩)

(전  화) 02-547-7688

(홈페이지)http://www.fusiondat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이 종 명

(전  화) 02 - 547 - 76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25,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총액 (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25,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2.0
5. 사채만기일2022년 01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2.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원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9년 04월 23일, 2019년 07월 23일, 2019년 10월 23일, 2020년 01월 23일,

2020년 04월 23일, 2020년 07월 23일, 2020년 10월 23일, 2021년 01월 23일,

2021년 04월 23일, 2021년 07월 23일, 2021년 10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6,30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단, 전환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주식회사 퓨전데이타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3,962,593
주식총수대비
비율(%)
29.9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0년 01월 23일
종료일2021년 12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4월 23일부터 매 2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0년 0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07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7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
        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11. 청약일2018년 09월 21일
12. 납입일2019년 01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14. 보증기관-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