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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_2018.10.05

FusionData 2018-10-25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항소심) 사건번호 2018나202058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다나와컴퓨터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청구취지
  : 피고(당사)는 원고(다나와컴퓨터)에게 2,168,100,000원 및 그 중 1,971,000,000원에 대하여 2016.6.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구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971,000,000
자기자본(원) 10,375,761,254
자기자본대비(%) 18.9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함으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본 판결 확정 시, 2018년 반기검토 시 반영된 소송충당부채 약 23억 원은 연내에 환입하여 기타수익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 20억 원과 가압류 되어 있는 금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은 즉시 해지조치하여 당사에 환입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8-10-04
9. 확인일자 2018-10-0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2.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 말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총액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18-04-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